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(문단 편집) ==== 아동학대살해·치사의 판단 기준 ==== 아동학대살해죄나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하는 기준은 [[미필적 고의]]다. 즉 어떤 행위로 인해 아동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학대행위를 계속하여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된 경우라면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고 아니면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된다. 즉 아동학대살해죄는 살인의 고의가 있다는 점에서 [[살인죄]]와 같다. 반면 아동학대치사죄는 아동학대에 대한 고의만 있고, 살인에 대한 고의는 없는 [[결과적 가중범]]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